행정해석1993.05.11
노조01254-522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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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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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효력발생시기를 일정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소급규정이 없을 경우의 소급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체결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