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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기68207-9971999-12-3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3241993-05-27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0771987-03-30
- 행정해석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4291984-01-19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실업68430-841998-03-14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01254-86431987-05-29
- 행정해석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기준1455.9-11221968-11-30
- 행정해석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422021-07-28
- 행정해석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62021-02-24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38482018-10-01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