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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6828 |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