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0.01
퇴직연금복지과-3848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경우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기산점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중간정산금 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시점에서 재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체협약서를 근로자공급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IRP특례로의 이전방법 및 부담금미납통지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