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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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 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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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 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 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으며, - 각호 중 제 7호는 「 병역법 」, 「 예비군법 」, 또는 「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시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근로복지과-2986, 2012.8.30.)상 「 병역법 」 등의 의무이행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하고 (12- 의무이행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업・휴직인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군복무기간일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 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고 보입니다. 다만 노사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