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1
근기1451-7618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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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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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파면된 자의 경우 공무원은 기여금만 환불하게 되어있는 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의원퇴직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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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징계에 의거 감봉처분하여 감봉조치기간중 매월급여의 1/3을 감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배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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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퇴직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징계자에 대하여는 월급여 1/3을 감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저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