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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1-7618 |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동사유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