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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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급액은 1회에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1임금지급시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규상에 이를 반영, 제재규정을 두었는 바 1회의 감급사유(감봉 3월)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갑 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액의 제재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내 및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감봉기간동안(3개월간) 1회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매월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3회 공제하여야 함.
〈을 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말하는 1회의 액이란 감급사유 1회를 말하는 것으로 3개월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다만 그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내이며, 1임금지급기의 공제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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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98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중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20,000원이고 1임금지급기가 월급형태이며 월평균임금의 600,000원일 때 감급이 감봉 3월의 경우라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20,000원의 반액인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동안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6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상기 예에서는 1개월(1회) 10,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총 3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