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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7899 |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6명이 있고 그 중 1명만이 사망 당시 그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그 1명이 선순위자가 되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