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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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의 변경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하 도록 되어 있어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였음 - 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ʻʻ평균임금ʼʼ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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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에서는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 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은 DC형제도로 의 변경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고,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을 하 도록 되어 있어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였음 - 당사의 DC형 규약상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사의 DC형 규약상 명시된 평균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ʻʻ평균임금ʼʼ이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준용규정이 있어야 할것이며,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 없이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DC형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 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 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ʻʻ평균임금ʼʼ이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서는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