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19
해지125-1429
퇴직금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고 산정방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청구시기 및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청구는 근속 중도에는 할 수 없고,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되는 시기에 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방법은 표준근로계약서 제17조에 의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예:2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