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32020-02-07
- 행정해석연봉제도입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에는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야 한다근기68207-5801999-03-12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1455-331811982-12-10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1522014-03-27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40512012-11-23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복지과-33272011-12-19
- 행정해석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2009-06-03
- 행정해석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임금68200-8142001-11-2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 행정해석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임금32240-13081989-09-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90181984-04-06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49541981-08-17
- 행정해석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노조01254-165071970-01-01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4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