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19
근로복지과-3327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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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 선원을 ‘해상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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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 선원을 ‘해상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회 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2002다8025, 2002.10.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단계 판매원 모집의 거짓광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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