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04
근기1451-2269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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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계약서에 해고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 회사의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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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