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9.08
퇴직연금복지과-3258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 ①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전일제 → )시간선택제 → 전일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 ①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전일제 → )시간선택제 → 전일제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