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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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7.25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여 “2012.7월부터 2012.12월 중 가장 높은 연속 3개월 또는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연속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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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7.25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산정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여 “2012.7월부터 2012.12월 중 가장 높은 연속 3개월 또는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개인 판단에 따라 선택한 연속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개정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2.7.25.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전 근퇴법 제8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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