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06
근기1451-9018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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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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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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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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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