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부 해고업무지침서는 대내적인 행정업무지도지침서로서 대외적인 법적 강제효력은 없다근기01254-37961988-03-12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식대가 회사의 제규정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103751987-06-27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01254-97011987-06-16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4531987-06-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근기01254-67181987-04-27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0771987-03-30
- 행정해석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0821987-03-27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 재직중인 근로자는 변경전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근기01254-37531987-03-09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인 때로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해당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근기01254-29361987-02-23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11631987-01-24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근기1455-15569198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