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은 위법이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휴게시간 중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의 사용자의 제약이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 당일의 비행기 스케줄이 미리 게시되어 근로자들이 사전에 이를 주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업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비행기 이착륙 사이에 상당한 대기시간이 확보되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1977.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