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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01254-5965 | 1. 사업 성질상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대기시간과 작업시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2.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