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6
근기01254-9701
적법절차에 따라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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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박○○이 1971.7.21 회사에 입사하여 1987.3.31 퇴직하였으며, 동사의 취업규칙상 퇴직금지급규정은 누진제에서 1985.4.1로 법정기준으로 변경 시행중에 있으며, 전시 근로자에게 1971.7.211985.3.31 누진제로 1985.4.11987.3.31 법정으로 산정되었으며 동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바,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 시행중에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까지 누진제를 적용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 시행중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유효하므로 변경전까지는 누진제로 변경후부터 퇴직시까지는 법정기준으로 산정 지급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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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