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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32240-3650 | 최저임금제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등을 인하할 경우 조정된 임금총액이 "89년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