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1
근기01254-9453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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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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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지급하는 급식대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현물급식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는 포함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