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근로연수 산정시도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한다노동청1452-66751963-06-10
- 행정해석조직변경, 영업의 양도의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통산하여야 한다법무법810-3341963-05-20
- 행정해석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2712012-08-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4351993-03-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근기01254-76581989-05-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기준1455.9-34881969-04-30
- 행정해석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22442009-04-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근기68207-33732000-01-01
- 행정해석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부합된다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7112012-05-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01254-22722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