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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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 부여는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일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10 20/44 8=36.36시간}임.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갑 설〉
1일 8시간으로 산정하여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4.36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마지막날은 나머지 4.36시간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함.
〈을 설〉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야 함.
이 안에 따른다면, 근로기준법 제25의 제1하(현 2008.3.28 근로기준법 제18조)의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1일 8시간씩 4∼5일을 부여하거나, 1일 4시간씩 10일 부여하여도 무방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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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함(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예) 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0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4시간)]×8시간=43.6시간≒44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32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②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은 위 ①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44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2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월차휴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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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위 ②에서 월차휴가시간은 4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은 8시간인 경우 등) 시간단위로 부여하거나(동일 4시간 근무, 4시간 휴가 부여), 월차휴가시간을 적치하여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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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시간이 휴가사용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잔여휴가시간은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미사용한 연·월차 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