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272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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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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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으 아닌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