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5.20
법무법810-334
조직변경, 영업의 양도의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통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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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직변경, 영업의 양도의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하여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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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 함은 노동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적 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이 존속하면서 그 명의가 개인에게 법인으로 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회사의 조직변경이 있거나 영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어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다만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며,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시종 존속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근로연수에 있어서는 이를 계속근로로 통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