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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노직산3389196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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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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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 재산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법리를 따른다보상부-1924,2011-03-21
- 행정해석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적용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 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적용합니다.보상팀-2171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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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요양0509-3711996-07-03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