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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26 |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신근로계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는 없으며, 동 근로자가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요양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