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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2-1362 | 농구대가 회사의 승인하에 제작 및 설치되었고, 농구와 관련된 비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농구대망의 훼손시 회사 및 회사의 묵인 하에 이용자들이 농구대 망을 교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기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