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대가 회사의 승인하에 제작 및 설치되었고, 농구와 관련된 비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농구대망의 훼손시 회사 및 회사의 묵인 하에 이용자들이 농구대 망을 교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기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사업장 소속 근로자 박○○의 최초요양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 재해경위 1999.10.22. 22:05경 일과(잔업)가 종료된 후, 기숙사생활을 하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 내에서 이동식 철제 농구대를 공터로 옮겨놓고 농구를 하러 가다보니 농구대망이 밑으로 빠져있어 이를 끼우려다 이동식 농구대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음
※ 직원들이 농구대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결정이 늦어지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테니 회사에서 자재와 시간을 내달라고 하여 회사승인하에 회사 시설팀에서 회사에서 구입해 준 자재를 이용하여 농구대를 제작함.
※ 농구대의 이용은 직원들이 중식시간이나 일과가 끝난 후에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농구와 관련한 용품(농구공, 농구대 망 : 직원들이 덩크슛을 하며 링에 매달렸다가 내리기 때문에 망이 자주 망가져 관리과에 농구대망을 2개정도 비치)은 회사에서 제공하였으며
※ 농구대망이 훼손되었을 경우, 처음 두세 번은 관리과에서 전동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망가진 농구대 망을 교체해 주었으나 농구대 망의 훼손이 빈번하고 농구대 망교체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처음 두서너번 이외에는 직원들이 관리과에서 망을 가져다 직접 교체함.
※ 공휴일이나 회사에 보고하여 농구대 망을 교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시내에서 사다가 교체한 후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 옴.
- 질의내용
피재자의 재해시간이 잔업이 끝난 오후 22:05분 경이며, 농구대의 이용, 관리를 직원들이 하고 있고, 농구대 망이 밑으로 빠져 있던 것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고 농구대의 이용 및 관리권도 근로자들에게 있는 바, 피재자의 상기 재해는 사적행위도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외 재해라는 의견
농구대가 회사의 승인하에 제작 및 설치되었고, 농구와 관련된 비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농구대망의 훼손시 회사 및 회사의 묵인 하에 이용자들이 농구대 망을 교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재자의 상기 재해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하자에 의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라는 의견
(우리지사 의견) :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귀 질의의 피재자는 연장근로가 끝난 직후 동료근로자들과 농구를 하기에 앞서 소속 사업주가 제공한 이동식 농구대의 망이 밑으로 빠져 이를 끼우던 중 농구대가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는 바,
2.사업주가 농구대를 제작, 사업장내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점, 농구대의 망이 훼손되면 사업주의 비용하에 교체되는 점, 사업주가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교체하다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교체토록 허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농구대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고,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농구대가 그 관리 또는 사용권에 있어서 위 피재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은 위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