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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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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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순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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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72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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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일 :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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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 김화읍 ◇◇4리 목장철거 작업을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사고임.
- 사건개요
재해자 순샹○○는 2009. 7. 29. 입사 당일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상병 제5경추 파열골절 및 4-5경추간 전위, 제4경추 극돌기 골절, 제6경추 추체골절, 제2,3흉추 추체골절, 좌 슬개골 분쇄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치료 후 신경정신 장해등급 『제1호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자는 2010.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의 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점이나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제78조(장해특별급여)란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률자문
[갑 설] 피재자에게만 전적으로 과실이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보험가입자와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계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또한 사고경위를 살펴 과실비율을 굳이 따져 본다면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5060%, 피재자의 과실비율 4050% 정도로 판단함.
[을 설] 장해특별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에 대한 해석은 갑설에서 보는 의견과 동일하며 과실률 판단을 위해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재해로 인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15~25%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질의내용
현재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급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바, 상기 법령에 따른 1)지급대상이 가능한 지 여부와 2)지급하게 될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어떻게 산정 돼야 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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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2-15
[ 질 의 ]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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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순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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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72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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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해 일 :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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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 : 김화읍 ◇◇4리 목장철거 작업을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사고임.
- 사건개요
재해자 순샹○○는 2009. 7. 29. 입사 당일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상병 제5경추 파열골절 및 4-5경추간 전위, 제4경추 극돌기 골절, 제6경추 추체골절, 제2,3흉추 추체골절, 좌 슬개골 분쇄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치료 후 신경정신 장해등급 『제1호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자는 2010.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의 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점이나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제78조(장해특별급여)란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법률자문
[갑 설] 피재자에게만 전적으로 과실이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보험가입자와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계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또한 사고경위를 살펴 과실비율을 굳이 따져 본다면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5060%, 피재자의 과실비율 4050% 정도로 판단함.
[을 설] 장해특별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에 대한 해석은 갑설에서 보는 의견과 동일하며 과실률 판단을 위해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재해로 인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15~25%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 질의내용
현재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급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바, 상기 법령에 따른 1)지급대상이 가능한 지 여부와 2)지급하게 될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어떻게 산정 돼야 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회 시 ] 장해특별급여 지급요건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산재보험법 제78조제1항 참조) 및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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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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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급여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30일분×노동능력상실률(100%)
×취업가능기간 대응 라이프니츠계수)-(장해보상일시금)]
장해특별급여 지급요건 중 재해발생의 원인 관련 과실부분은 오로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재해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보상부-1107, 2011.2.15).
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