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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7988 | 전보배달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작업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여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