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1.07
근기01254-17988
전보배달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작업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여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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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신관서(우체국)의 전보배달원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 도급전보배달요원이 매일 출근하여 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수행 외에 청소, 잡무보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동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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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달원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작업의 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여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인 바, 동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보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