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7.03
요양0509-371
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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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한다면 이 경우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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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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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애경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ㆍ의례적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출장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출장지시, 출장도중 정상적인 경로이행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