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01254-6551992-05-12
- 행정해석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징수1458.3-10591984-01-06
- 행정해석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고용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법무159611975-11-04
- 행정해석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9782020-12-28
- 행정해석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2009-11-16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는 원수급인이다산재보험과-7122004-02-20
- 행정해석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산보68307-3611998-06-11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17412014-07-16
- 행정해석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6762012-03-09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무811-295621980-11-13
- 행정해석출퇴근 등의 구애없이 조각하는 석제품에 따라 도급액을 지급받는 석공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법무811-214081979-09-08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징수1455.15-171531977-09-05
- 행정해석화학물질의 노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순히 설비 주입구를 개방하는 것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화학사고예방과-10442020-03-18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시설개ㆍ보수공사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으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199198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