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06
징수1458.3-1059
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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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체로서, 임목생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할 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함.
임목생산 조재율에 따라 적용함.
담당관서 최종확인분 실생산량에 대하여 적용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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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