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11
산보68307-361
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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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도급금지)(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을 보면 1. 도금작업 2. 수은, 연, 카드뮴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으로 나와 있는데 2번항목의 중금속에 포함되는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및 주물작업(주성분:Fe)이 도급금지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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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이라함은 수은, 연, 카드뮴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6(특정화학물질 등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베릴륨, 망간, 비소, 크롬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작업은 "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위 중금속에 대한 주물작업은 도급금지작업에 해당하나, 귀하가 질의하신 철(Fe)은 도급금지대상 중금속이 아니므로 철을 용해하는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