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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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청으로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폐사는 크레인제작(178억원), A사는 크레인설치(9억5천만원) 도급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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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주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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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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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I | | A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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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제작 : 울산본사) (설치 : 서산현장)
법정 선임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를 설치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폐사가 선임 및 상주해야 하는지 여부.
원청은 계약서상에 상기 보기와 같은 상황인데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A사의 제반 안전관리까지도 폐사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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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 등의 적용은
도급사업일 경우 당해 사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크레인을 제작하는 사업장이 시공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제작:울산, 설치:서산)되어 있을 경우는 당해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과 A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므로
원청은 자체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A사의 도급금액(9억5천만원)을 포함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