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16
인력수급정책과-1741
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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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가 추가정산의무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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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라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물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공제부금납부 확인서를 확인하여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공제가입사업주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하영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정산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