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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와 국내로 재직기간은 구분 산정한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9조에 의거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해지125-21831198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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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의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 함은 복지후생시설 등이 될 것이므로 근무평정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근기01254-69261987-04-29
- 행정해석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이다근기01254-56891989-04-18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법무811-225401980-09-04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프로축구단의 팀닥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688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근기68207-23282000-08-03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5.15-160561977-08-2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207811989-12-14
- 행정해석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22021-11-25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한 적용제외자를 제외하고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0731986-04-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01254-18771990-0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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