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14
근로개선정책과-2212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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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가 교육감인지 여부 ○ 학교법인에서 채용해 학교법인 소속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가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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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가 교육감인지 여부 ○ 학교법인에서 채용해 학교법인 소속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가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인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선발 및 채용을 각 시·도 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점, ②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할 시·도 소재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감은 관할 시·도 내에서는 근무지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점, ③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임무 및 보수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내용의 결정주체 및 보수 지급의무자를 고용자인 시·도 교육감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일차적인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신분과 관련된 일반 업무행위의 지휘·감독권이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EPIK 업무편람에 의하면 감독권이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EPIK 업무편람에 의하면 최종적인 지휘·감독권은 시·교육감에게 있는 점(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협력교사 → 교감 → 교장 → 시·도 교육감(담당 장학사)단계로 지휘·감독을 받고,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당 연구자 → 부장 → 연수원장 → 시·도 교육감(담당 장학사)의 단계로 지휘·감독을 받음), ⑤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육감이 관할하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근무하는 소속 학교가 다를지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점, ⑥ 복지후생과 관련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퇴직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인 시·도 교육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법인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학교법인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채용해 소속 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는 학교법인의 재단 이사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의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차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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