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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212 |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