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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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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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주의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주 5일제(월금요일8시간)인지 또는 주 6일제(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리 산출되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나눈 금액으로 구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주 5일 근무인지 또는 주 6일 근무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각기 달리 산정되고, 그 결과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