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4
법무811-22540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주택수리와 같은 개인 사생활의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한 사업이라 볼 수 없겠으나,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와 도급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할 주거용이 아닌 점포나 사무실 등의 신축은 일정규모 이상이고 장시일간 소요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