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8.20
징수1455.15-16056
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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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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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사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보험가입자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에게 지급된 급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