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임시직공무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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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근무하는 임시직공무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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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재해보상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불르 보건대, 공무원도 헌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근로자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근로조건도 결국 헌법 제28조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므로 헌법의 동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준법 제1조 참조)은 그 적용을 부인하는 적극적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도 적용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점 기타 공무원이라는 특수 사정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이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동 공무원연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이른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임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전기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임시직 공무원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동 임시직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임시직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함.
따라서 동 임시직 공무원이 업무상 부상하였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동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