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원칙에 의거 정년에 직위별 차등을 둘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당한지 여부.
만약, 직위별 차등을 둘 수 없다면 취업규칙상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판매직원 정년이 3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상급인 60세를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정하여지는 사항으로 근로의 내용, 요구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특별한 복무규율 존재여부등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는 사료되지 않음.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2007.12.21.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에 따른 정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이는 동일한 직종에서의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종사하는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직의 정년을 30세로 정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