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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32105-8022 |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있다면 직위별, 직종별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