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6.26
근기01254-9166
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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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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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한 휴일에 근로키로 당사자가 합의하고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