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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9166 | 취업규칙 등에 특정한 날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