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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01254-1790 |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조기귀국시 항공료를 상계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일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