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기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ㆍ식대 등 일부 임금을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5-171771981-06-02
- 행정해석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11121980-11-28
- 행정해석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법무811-30881980-02-09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75771970-08-11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근기01254-86761970-01-01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1970-01-01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 행정해석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법제처15-00812015-03-27
- 행정해석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33732014-06-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2012-08-26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33582012-07-24
- 행정해석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노사협력정책과-14782012-04-20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475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