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09
법무811-3088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경우 새로운 근로관계 성립으로 보아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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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변경될 시 사직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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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회사가 각각 독립된 인격 또는 법인격을 갖고 있었다면 당해 근로자가 갑회사를 퇴직함과 동시에 갑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을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다면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