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11
근기1455-7577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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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4년 10월 14일부터 1개월 간(3명) 정직처분을 받았는 바, 정직기간 만료 후 복직의 가망이 없어 동년 5월 25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동년 동월 29일자로 사표수리가 되었는 바(5년 7개월), 회사규정에 의하여 연 4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을 때 상여금은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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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이라 할 것이나, 퇴직회사의 상여금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임.
상여금의 일할계산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