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13
근로개선정책과-3373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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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 내용
- 이때 ‘월급근로자’라는 의미는 연봉제·월급제·주급제·시급제 등 임금 산출 방식을 불문한 월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아니면 흔히 관리직, 사무직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주급이나 시급으로 매월 임금을 산출하지 않고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제1)항의 내용이 법취지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수습기간(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월)을 초과해 6월 이내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자가 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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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3호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질의 내용
- 이때 ‘월급근로자’라는 의미는 연봉제·월급제·주급제·시급제 등 임금 산출 방식을 불문한 월급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아니면 흔히 관리직, 사무직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주급이나 시급으로 매월 임금을 산출하지 않고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 제1)항의 내용이 법취지인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수습기간(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월)을 초과해 6월 이내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자가 되는 것인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월급근로자’는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헌재 2001.7.19. 선고, 99헌마663)
- 즉 월급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간급·일급·월급 등의 임금계산방법이 아니라 임금을 월1회씩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이더라도 임금을 월1회인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규약변경 및 DB형에서 DC형으로 계약 이전에 따른 법정 부담금 초과 적립금의 반환 가능 여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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