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24
근로개선정책과-3358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근로시간+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 의
- 안녕하십니까
- 지자체 발주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 중인 배수분구 정비공사입니다.
- 근로자의 일일 작업시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이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근로시간인지 여부? 순근로시간이면 작업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은 몇 분(시간)인지요? 질의 2> 순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야간공사 진행시 작업중 식사 및 휴식시간 얼마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요?(작업시간은 23:00~익일 06:00까지입니다.) 회 시
- 근로시간 및 휴게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 일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야간작업시 휴게시간 야간작업시에도 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